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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정윤주 기자 =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다른 하이브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'무시해'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.
이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"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"이라고 밝혔다.
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'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,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·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'라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다.
이 단체는 이어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"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"이라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"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"고 촉구했다.
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'무시해'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.
jungle@yna.co.kr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9/13 14:01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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